翻译: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1948年)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制定机关:最高人民会议 1948年9月8日 譯者:CreeperDigital1903 |
1948年9月8日第一届最高人民会议第一次会议通过 |
第一章 总纲
编辑第一条 我国即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
第二条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的主权属于人民。
人民通过最高主权机关最高人民会议及地方主权机关人民委员会行使主权。
第三条 各级主权机关,从里人民委员会到最高人民委员会,皆依人民的自由意志选举产生。
主权机关的选举由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公民根据普遍、平等和直接选举的原则以无记名投票方式进行。
第四条 一切主权机关的代议员就其行为向选民负责。
选民有权罢免已丧失信任的代议员。
第五条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的生产资料归国家、合作社或自然人或法人个人所有。
矿山、其他地下资源、森林、河海、主要企业、银行、铁路、运输、航空、电信、供水、自然资源及原由日本国、日本人或亲日派持有之财产,归国家所有。
对外贸易由国家进行或在国家监督下进行。
第六条 原由日本国、日本人或朝鲜地主持有的土地予以没收。
租佃制度永久废除。
仅自食其力者可拥有土地。
土地所有权最多为五块或二十块。
土地所有权上限依法律根据地区及条件予以规定。
除私有土地外,国家及合作社亦可拥有土地。
国家及合作社不适用土地所有权限制。
国家特别保护自耕农的利益,并在经济政策允许范围内以多种方式予以支持。
第七条 对于朝鲜尚未实施土地改革的地区,土地改革依最高人民会议确定的时间进行。
第八条 法律规定的土地、畜力、农具、其他生产资料、中小型工业、企业、中小型商业机构、原材料、制成品、房屋及其附属物、生活用品、收入和储蓄的个人所有权应受到保护。
法律保障个人财产的继承权。
国家鼓励私营经济发挥创造性。
第九条 国家鼓励发展人民合作社。
合作社的所有权受法律保护。
第十条 为合理利用国家的一切经济资源和可利用资源为人民造福,国家应制定唯一的人民经济计划,并根据该计划振兴和发展国家的经济和文化。
国家应在国有制和合作制的基础上实施人民经济计划,并让私营经济部门参与计划的实施。
第二章 公民的权利与义务
编辑第十一条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一切公民,不分性别、民族、信仰、技术、财产及教育程度,于国家、政治、社会、文化生活之各方面,一律享有平等权利。
第十二条 凡年满二十岁的公民,不分性别、民族、信仰、技术、居住期限、财产及教育程度,均享有选举权及被选举权。
于朝鲜人民军服役的公民,亦享有选举权及被选举权。
被裁判所判处剥夺选举权的、亲日分子及精神病人无选举权。
第十三条 공민은 언론·출판·결사·집회·군중대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공민은 민주주의정당, 직업동맹, 협동단체, 체육·문화·기술·과학 기타 단체를 조직할 수 있으며 이에 참가할 수 있다.
第十四条 공민은 신앙 및 종교의식거행의 자유를 가진다.
第十五条 공민은 국가기관, 협동단체 및 개인기업소에서 동일한 로력에 대하여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第十六条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휴식에 대한 권리는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하여 8시단 로동일 및 유급휴가제를 보장한다.
第十七条 사회보험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공민의 노쇠, 질병 또는 로동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권리는 국가가 실시하는 사회보험제에 의한 의료상 방조 또는 물질적 보호로 보장한다.
第十八条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초등교육은 전반적으로 의무제다.
국가는 빈한한 공민의 자녀에 대하여 무료로 교육을 받도록 한다.
전문학교 및 대학의 대다수의 학생에 대하여 국비제를 실시한다.
교육용어는 국어로 한다.
第十九条 공민은 중소산업 또는 상업을 자유로 경영할 수 있다.
第二十条 공민은 과학 또는 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권 및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第二十一条 공민은 주택 및 신서의 비밀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第二十二条 녀자는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남자와 동등하다.
第二十三条 혼인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 밑에 있다.
결혼생활 이외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결혼생활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것과 동일하다.
결혼생활 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결혼생활에서 출생한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혼인 및 가정에 대한 법적 관계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第二十四条 공민은 일신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
일체 공민은 재판소의 결정 또는 검사의 승인이 없이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第二十五条 공민은 주권기관에 청원 또는 신소를 제출할 수 있다.
공민은 주권기관 공무원의 직무상 비법적 행위에 대하여 신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第二十六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민주주의원칙, 민족해방운동, 로력인민의 리익 또는 과학·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외국인을 보호하여 준다.
第二十七条 공민은 헌법 및 법령에 준수하여야 한다.
헌법에 규정한 법적 질서를 변경 또는 파괴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부여한 권리를 악용함은 국가에 대한 중대한 죄악이며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第二十八条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한다.
조국의 보위는 공민의 최대의무인 동시에 최대영예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최대의 조악이며 엄정한 형벌에 의하여 처단된다.
第二十九条 공민은 그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조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第三十条 공민은 로력하여야 한다.
로력은 조선인민의 영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어서의 로력은 인민경제 및 문화발전의 기초가 된다.
第三十一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권을 가진 소수 민족은 조선 공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자기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민족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第三章 最高主权机关
编辑第一节 最高人民会议
编辑第三十二条 最高人民会议是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的最高主权机关。
第三十三条 最高人民会议行使立法权。
제3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5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인구 5만에 1명의 비률로 선출한다.
제36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7조 최고인민회의는 국가 최고권력을 행사한다. 다만, 헌법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에 부여한 권한은 이를 제외한다.
다음의 권한은 최고인민위원회에만 속한다.
- 1. 헌법의 승인 또는 수정
- 2. 국내·국외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 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선거
- 4. 내각의 조직
- 5. 법령의 채택 및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주요한 정령의 승인
- 6. 인민경제계획의 승인
- 7. 국가예산의 승인
- 8. 도·시·군·리(읍 및 로동자구)구역의 신설 및 변경
- 9. 대사권의 행사
- 10. 최고재판소의 선거
- 11. 검사총장의 임명
제38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 및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2차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39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 2명을 선거한다. 의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지도한다.
제40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과반수 출석이 있어야 그 회의를 열 수 있다.
법령의 채택은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다수가결로 한다.
제41조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법령은 5일 이내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서기장이 서명하여 공포한다.
제42조 최고인민회의는 토의할 문제를 미리 심의하기 위하여 적당한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주권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검열할 수 있다.
제43조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할 법령초안을 작성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안에 법제위원회를 조직한다.
제44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이 없이 또는 그 휴회 중에 있어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이 없이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제45조 최고인민회의의 새 선거는 그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이를 실시한다.
최고인민회의가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새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 최고인민회의는 비상한 사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사태가 계속될 때까지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초과하여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이 경우에 있어서 임기 전에 그 해산을 결정할 수도 있다.
第二节 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
编辑第四十七条 最高人民会议休会期间,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为最高主权机关。
第四十八条 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由最高人民会议选集产生,由委员长、二名副委员长、书记长及十七名委员组成。
第四十九条 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任务如下:
(一)召集最高人民会议;
(二)监督宪法及法律施行情况,解释现有法律、颁布法律;
(三)废除违反宪法和法规的内阁决定及指令;
(四)颁布最高人民会议通过的法令;
(五)行使特赦权;
(六)最高人民会议休会期间,各相之任免由首相提议,并在下次最高人民会议表决;
(七)授予勋章或名誉称号;
(八)批准或废除同外国缔结的条约;
(九)任命和召回驻外大使和外交官;
(十)接受外国使节的委任书和免职书。
第五十条 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对最高人民会议负责,最高人民会议可随时对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的全部或部分成员进行调整。
第五十一条 最高人民会议解散时,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继续履行职责,直至选出新的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
第四章 国家中央执行机关
编辑第一节 内阁
编辑제52조 내각은 국가주권의 최고집행기관이다.
제53조 내각은 헌법 및 법령에 의거하여 결정 및 지시를 공포할 수 있다.
내각에서 공포한 결정 및 지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 안에서 의무적으로 집행된다.
제54조 내각은 각 성 및 직속기관의 사업활동을 통할하며 지도한다.
제55조 내각은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 1.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전반적 지도 및 외국과의 조약체결
- 2. 대외무역의 관리
- 3. 지방주권기관의 지도
- 4. 화폐 및 신용제도의 조직
- 5. 유일국가예산의 편성 및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에 들어오는 조세와 수입의 편성
- 6. 국가산업·상업기관·농촌경리기관 및 국가운수· 체신기관의 지도
- 7.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보호 및 공민의 권리보장에 관한 대책의 수립
- 8. 토지·부원·산림 및 하해의 리용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 9. 교육·문화·과학·예술 및 보건에 관한 지도
- 10. 인민의 경제 및 문화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대책의 수립
- 11. 조선인민군 편성에 관한 지도, 조선인민군 고급장관의 임면
- 12. 부상, 주요산업기관의 책임자 및 대학총장의 임면
제56조 내각은 각 성의 성령·규칙 또는 도인민위원회의 결정·지시가 헌법·법령·정령 또는 내각의 결정·지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제57조 내각의 결정 채택은 다수가결로 한다.
내각에서 채택된 결정은 수상 및 관계상이 서명하여 공포한다.
第五十八条 内阁由以下成员组成:
(一)首相
(二)副首相
(三)国家计划委员会委员长
(四)国家建设委员会委员长
(五)人民检阅委员会委员长
(六)各省
(一)民族保卫省
(二)内务省
(三)外务省
(四)重工业省
(五)轻工业省
(六)化学工业省
(七)农业省
(八)交通省
(九)财政省
(十)商业省
(十一)教育省
(十二)递信省
(十三)司法省
(十四)文化煽动省
(十五)劳动省
(十六)保健省
(十七)贸易省
(十八)电气省
(十九)水产省
(二十)无职省
内阁可设立一个隶属于它的秘书处,必要时得设立适当部门。
제59조 수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석이다.
수상은 내각회의를 소집하며 지도한다.
부수상은 수사의 지도 밑에 있으며 수상이 유고할 때에는 부수상이 그를 대리한다.
부수상이 수상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수상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60조 내각은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에 복종하며 그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제61조 수상, 부수상, 상은 최고인민회의 앞에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조선인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충실히 복무하며 각원으로서의 자기활동에 있어서 오직 전체 인민과 국가의 복리를 위하여 투쟁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법령을 엄중히 준수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민주주의적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자기의 모든 력량과 기능을 다할 것을 선서한다.》
제62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내각 또는 상에게 질의할 수 있다.
질의를 받은 내각 또는 상은 최고인민회의가 규정한 내부절차에 의하여 해답을 주어야 한다.
第二节 省
编辑第六十三条 省是国家主权的部门执行机关。
第六十四条 省的职责是领导属于内阁职权范围的行政工作。
第六十五条 省的领导者为相。
各省是拥有决议权的内阁成员,其职责隶属于内阁。
第六十六条 各省可在其权力范围内颁布具有强制性的法令或规则。
第六十七条 相缺位时,由副相代行职权。
副相接受相的领导。
第五章 地方主权机关
编辑제68조 도·시·군·면·리에 있어서 국가주권의 지방기관은 각 인민위원회다.
제69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의 선거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70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의거하여 자기 사업을 집행한다.
제71조 도인민위원회는 내각에, 시 또는 군인민위원회는 도인민위원회에, 면인민위원회는 군인민위원회에, 리인민위원회는 면인민위원회에 복종한다.
제72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의거하여 소관구역에서 의무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결정·지시를 공포할 수 있다.
각급 인민위원회가 자기 권한 안에서 공포한 결정·지시가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상급주권기관이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제73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지방예산을 가진다.
제74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 1. 공민의 권리 및 소유권의 보호
- 2. 자기 권한에 속하는 국가소유의 보호
- 3. 사회질서의 유지
- 4. 상급기관이 공포한 법령·정령·결정 및 지시 실행의 보장
- 5. 자기 권한에 속하는 지방산업의 부흥 및 발전
- 6. 지방교통기관의 부흥 및 발전
- 7. 도로의 수리 및 신설
- 8. 지방예산의 편성·실행 및 조세의 징수
- 9. 교육 및 문화사업의 지도
- 10. 국립병원 의료망의 조직, 인민에 대한 의료상 방조, 기타 보건사업의 지도
- 11. 도시·농촌발전계획의 작성·실행, 주택건축·수도시설 및 청소사업의 지도
- 12. 경지면적의 조사 및 그 합리적 리용의 지도
- 13. 농업현물세의 징수
- 14. 자연적 재해 및 전염병에 관한 대책의 수립
제75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전조의 임무를 자기 권한에 의거하여 소관구역에서 실시한다.
제76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휴회 중에 있어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무위원회를 조직한다.
상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리인민위원회는 상무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고 위원장, 부원장 및 서기장을 둔다.
제77조 각급 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는 각각 그 인민위원회에서 선거한다.
상무위원회의 선거는 3분의 2 이상의 대의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그 후보자에 대하여 과반수가 찬성함으로써 결정된다.
제78조 각급 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는 그 인민위원회의 집행기관이다.
상무위원회는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그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상무위원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기 전에 개선할 수 있다.
제79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사업부문에 따라서 적당한 부서를 둔다. 이 부서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80조 도·시·군인민위원회 부서책임자는 그 인민위원회의 결정으로 임면한다.
부서책임자는 소속인민위원회에 복종하며 그 휴회중에는 소속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 및 동종의 상급부장 및 상에게 복종한다.
제81조 각급 인민윈원회는 자기 임무를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지방인민을 광범히 참가하게 하며 그들이 창발력에 치중하여야 한다.
第六章 裁判所及检查所
编辑제82조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시·군재판소 및 특별재판소에서 수행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하며 집행한다.
제83조 재판소는 선거에 의하여 구성한다.
최고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도·시·군재판소는 비밀투표에 의하여 각각 그 인민위원회에서 선거한다.
특별재판소의 구성은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판사 또는 참심원의 해임은 그를 선거한 기관의 소환에 의하여서만 실현할 수 있다.
제84조 제1심 재판은 판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참심원의 참여 밑에서 수행한다.
제85조 선거권을 가진 일체 공민은 판사 또는 참심원이 될 수 있다.
일본통치시대에 판사 또는 검사로 복무한 자는 판사 또는 검사가 될 수 없다.
제86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다만, 법령에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소의 결정으로 공개를 금지할 수 있다.
제87조 재판용어는 조선어로 한다.
조선어를 모르는 자에게 대하여는 통역을 통하여 기록을 원만히 알려 주며 그들은 공판에 있어서 자기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88조 판사는 재판에 있어서 독립적이며 오직 법령에만 복종한다.
제89조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90조 검사는 각 성 및 그 소속기관·단체·공무원 및 일체 공민이 법령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준수하며 집행하는가를 감시한다.
제91조 검사는 각 성의 성령·규칙 및 지방주권기관의 결정·지시가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적응한가를 감시한다.
제92조 검찰소의 수위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하는 최고검찰소의 검사총장이다.
제93조 도·시·군검사는 검사총장이 임명한다.
제94조 검사는 지방주권기관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第七章 国家预算
编辑第九十五条 国家预算旨在整合国家所有财产、组织强大的国民经济、改善文化和人民生活以及巩固国家安全。
第九十六条 国家预算每年由内阁编制,并由最高人民会议批准。
第九十七条 国家的收入和支出合并为单一的国家预算。
第九十八条 任何主权机关都不得调用国家预算中未规定的任何开支。
任何主权机关都应遵守财政纪律,巩固财政体系。
第九十九条 节俭和合理利用国家资源是财政活动的基本原则。
第八章 国防
编辑第一百条 朝鲜人民军的组织宗旨是保卫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
朝鲜人民军的使命是捍卫祖国主权和人民自由。
第九章 国旗、国徽和首都
编辑第一百零一条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徽的图案是一座雄壮的发电厂,周围是稻穗,上有“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字样和光芒四射的一颗红五角星。
第一百零二条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旗,中间是红色宽面,其上下各有一白色细条,再上下是蓝色宽边,红面靠旗杆一边有一白色圆地,其中是五角红星。
旗幅纵横比例为一比二。
第一百零三条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的首都是汉城。
第十章 宪法修正
编辑第一百零四条 最高人民会议有权修改宪法。
宪法修正案须经最高人民会议全体议员三分之二多数通过。
授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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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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