翻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憲法 (1948年)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憲法 制定機關:最高人民會議 1948年9月8日 譯者:CreeperDigital1903 |
1948年9月8日第一屆最高人民會議第一次會議通過 |
第一章 總綱
編輯第一條 我國即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第二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的主權屬於人民。
人民通過最高主權機關最高人民會議及地方主權機關人民委員會行使主權。
第三條 各級主權機關,從里人民委員會到最高人民委員會,皆依人民的自由意志選舉產生。
主權機關的選舉由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公民根據普遍、平等和直接選舉的原則以無記名投票方式進行。
第四條 一切主權機關的代議員就其行為向選民負責。
選民有權罷免已喪失信任的代議員。
第五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的生產資料歸國家、合作社或自然人或法人個人所有。
礦山、其他地下資源、森林、河海、主要企業、銀行、鐵路、運輸、航空、電信、供水、自然資源及原由日本國、日本人或親日派持有之財產,歸國家所有。
對外貿易由國家進行或在國家監督下進行。
第六條 原由日本國、日本人或朝鮮地主持有的土地予以沒收。
租佃制度永久廢除。
僅自食其力者可擁有土地。
土地所有權最多為五塊或二十塊。
土地所有權上限依法律根據地區及條件予以規定。
除私有土地外,國家及合作社亦可擁有土地。
國家及合作社不適用土地所有權限制。
國家特別保護自耕農的利益,並在經濟政策允許範圍內以多種方式予以支持。
第七條 對於朝鮮尚未實施土地改革的地區,土地改革依最高人民會議確定的時間進行。
第八條 法律規定的土地、畜力、農具、其他生產資料、中小型工業、企業、中小型商業機構、原材料、製成品、房屋及其附屬物、生活用品、收入和儲蓄的個人所有權應受到保護。
法律保障個人財產的繼承權。
國家鼓勵私營經濟發揮創造性。
第九條 國家鼓勵發展人民合作社。
合作社的所有權受法律保護。
第十條 為合理利用國家的一切經濟資源和可利用資源為人民造福,國家應制定唯一的人民經濟計劃,並根據該計劃振興和發展國家的經濟和文化。
國家應在國有制和合作制的基礎上實施人民經濟計劃,並讓私營經濟部門參與計劃的實施。
第二章 公民的權利與義務
編輯第十一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一切公民,不分性別、民族、信仰、技術、財產及教育程度,於國家、政治、社會、文化生活之各方面,一律享有平等權利。
第十二條 凡年滿二十歲的公民,不分性別、民族、信仰、技術、居住期限、財產及教育程度,均享有選舉權及被選舉權。
於朝鮮人民軍服役的公民,亦享有選舉權及被選舉權。
被裁判所判處剝奪選舉權的、親日分子及精神病人無選舉權。
第十三條 공민은 언론·출판·결사·집회·군중대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공민은 민주주의정당, 직업동맹, 협동단체, 체육·문화·기술·과학 기타 단체를 조직할 수 있으며 이에 참가할 수 있다.
第十四條 공민은 신앙 및 종교의식거행의 자유를 가진다.
第十五條 공민은 국가기관, 협동단체 및 개인기업소에서 동일한 로력에 대하여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第十六條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휴식에 대한 권리는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하여 8시단 로동일 및 유급휴가제를 보장한다.
第十七條 사회보험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공민의 노쇠, 질병 또는 로동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권리는 국가가 실시하는 사회보험제에 의한 의료상 방조 또는 물질적 보호로 보장한다.
第十八條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초등교육은 전반적으로 의무제다.
국가는 빈한한 공민의 자녀에 대하여 무료로 교육을 받도록 한다.
전문학교 및 대학의 대다수의 학생에 대하여 국비제를 실시한다.
교육용어는 국어로 한다.
第十九條 공민은 중소산업 또는 상업을 자유로 경영할 수 있다.
第二十條 공민은 과학 또는 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권 및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第二十一條 공민은 주택 및 신서의 비밀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第二十二條 녀자는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남자와 동등하다.
第二十三條 혼인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 밑에 있다.
결혼생활 이외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결혼생활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것과 동일하다.
결혼생활 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결혼생활에서 출생한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혼인 및 가정에 대한 법적 관계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第二十四條 공민은 일신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
일체 공민은 재판소의 결정 또는 검사의 승인이 없이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第二十五條 공민은 주권기관에 청원 또는 신소를 제출할 수 있다.
공민은 주권기관 공무원의 직무상 비법적 행위에 대하여 신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第二十六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민주주의원칙, 민족해방운동, 로력인민의 리익 또는 과학·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외국인을 보호하여 준다.
第二十七條 공민은 헌법 및 법령에 준수하여야 한다.
헌법에 규정한 법적 질서를 변경 또는 파괴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부여한 권리를 악용함은 국가에 대한 중대한 죄악이며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第二十八條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한다.
조국의 보위는 공민의 최대의무인 동시에 최대영예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최대의 조악이며 엄정한 형벌에 의하여 처단된다.
第二十九條 공민은 그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조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第三十條 공민은 로력하여야 한다.
로력은 조선인민의 영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어서의 로력은 인민경제 및 문화발전의 기초가 된다.
第三十一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권을 가진 소수 민족은 조선 공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자기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민족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第三章 最高主權機關
編輯第一節 最高人民會議
編輯第三十二條 最高人民會議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的最高主權機關。
第三十三條 最高人民會議行使立法權。
제3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5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인구 5만에 1명의 비률로 선출한다.
제36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7조 최고인민회의는 국가 최고권력을 행사한다. 다만, 헌법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에 부여한 권한은 이를 제외한다.
다음의 권한은 최고인민위원회에만 속한다.
- 1. 헌법의 승인 또는 수정
- 2. 국내·국외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 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선거
- 4. 내각의 조직
- 5. 법령의 채택 및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주요한 정령의 승인
- 6. 인민경제계획의 승인
- 7. 국가예산의 승인
- 8. 도·시·군·리(읍 및 로동자구)구역의 신설 및 변경
- 9. 대사권의 행사
- 10. 최고재판소의 선거
- 11. 검사총장의 임명
제38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 및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2차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39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 2명을 선거한다. 의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지도한다.
제40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과반수 출석이 있어야 그 회의를 열 수 있다.
법령의 채택은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다수가결로 한다.
제41조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법령은 5일 이내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서기장이 서명하여 공포한다.
제42조 최고인민회의는 토의할 문제를 미리 심의하기 위하여 적당한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주권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검열할 수 있다.
제43조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할 법령초안을 작성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안에 법제위원회를 조직한다.
제44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이 없이 또는 그 휴회 중에 있어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이 없이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제45조 최고인민회의의 새 선거는 그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이를 실시한다.
최고인민회의가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새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 최고인민회의는 비상한 사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사태가 계속될 때까지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초과하여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이 경우에 있어서 임기 전에 그 해산을 결정할 수도 있다.
第二節 最高人民會議常任委員會
編輯第四十七條 最高人民會議休會期間,最高人民會議常任委員會為最高主權機關。
第四十八條 最高人民會議常任委員會由最高人民會議選集產生,由委員長、二名副委員長、書記長及十七名委員組成。
第四十九條 最高人民會議常任委員會任務如下:
(一)召集最高人民會議;
(二)監督憲法及法律施行情況,解釋現有法律、頒布法律;
(三)廢除違反憲法和法規的內閣決定及指令;
(四)頒布最高人民會議通過的法令;
(五)行使特赦權;
(六)最高人民會議休會期間,各相之任免由首相提議,並在下次最高人民會議表決;
(七)授予勳章或名譽稱號;
(八)批准或廢除同外國締結的條約;
(九)任命和召回駐外大使和外交官;
(十)接受外國使節的委任書和免職書。
第五十條 最高人民會議常任委員會對最高人民會議負責,最高人民會議可隨時對最高人民會議常任委員會的全部或部分成員進行調整。
第五十一條 最高人民會議解散時,最高人民會議常任委員會繼續履行職責,直至選出新的最高人民會議常任委員會。
第四章 國家中央執行機關
編輯第一節 內閣
編輯제52조 내각은 국가주권의 최고집행기관이다.
제53조 내각은 헌법 및 법령에 의거하여 결정 및 지시를 공포할 수 있다.
내각에서 공포한 결정 및 지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 안에서 의무적으로 집행된다.
제54조 내각은 각 성 및 직속기관의 사업활동을 통할하며 지도한다.
제55조 내각은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 1.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전반적 지도 및 외국과의 조약체결
- 2. 대외무역의 관리
- 3. 지방주권기관의 지도
- 4. 화폐 및 신용제도의 조직
- 5. 유일국가예산의 편성 및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에 들어오는 조세와 수입의 편성
- 6. 국가산업·상업기관·농촌경리기관 및 국가운수· 체신기관의 지도
- 7.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보호 및 공민의 권리보장에 관한 대책의 수립
- 8. 토지·부원·산림 및 하해의 리용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 9. 교육·문화·과학·예술 및 보건에 관한 지도
- 10. 인민의 경제 및 문화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대책의 수립
- 11. 조선인민군 편성에 관한 지도, 조선인민군 고급장관의 임면
- 12. 부상, 주요산업기관의 책임자 및 대학총장의 임면
제56조 내각은 각 성의 성령·규칙 또는 도인민위원회의 결정·지시가 헌법·법령·정령 또는 내각의 결정·지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제57조 내각의 결정 채택은 다수가결로 한다.
내각에서 채택된 결정은 수상 및 관계상이 서명하여 공포한다.
第五十八條 內閣由以下成員組成:
(一)首相
(二)副首相
(三)國家計劃委員會委員長
(四)國家建設委員會委員長
(五)人民檢閱委員會委員長
(六)各省
(一)民族保衛省
(二)內務省
(三)外務省
(四)重工業省
(五)輕工業省
(六)化學工業省
(七)農業省
(八)交通省
(九)財政省
(十)商業省
(十一)教育省
(十二)遞信省
(十三)司法省
(十四)文化煽動省
(十五)勞動省
(十六)保健省
(十七)貿易省
(十八)電氣省
(十九)水產省
(二十)無職省
內閣可設立一個隸屬於它的秘書處,必要時得設立適當部門。
제59조 수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석이다.
수상은 내각회의를 소집하며 지도한다.
부수상은 수사의 지도 밑에 있으며 수상이 유고할 때에는 부수상이 그를 대리한다.
부수상이 수상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수상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60조 내각은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에 복종하며 그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제61조 수상, 부수상, 상은 최고인민회의 앞에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조선인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충실히 복무하며 각원으로서의 자기활동에 있어서 오직 전체 인민과 국가의 복리를 위하여 투쟁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법령을 엄중히 준수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민주주의적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자기의 모든 력량과 기능을 다할 것을 선서한다.》
제62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내각 또는 상에게 질의할 수 있다.
질의를 받은 내각 또는 상은 최고인민회의가 규정한 내부절차에 의하여 해답을 주어야 한다.
第二節 省
編輯第六十三條 省是國家主權的部門執行機關。
第六十四條 省的職責是領導屬於內閣職權範圍的行政工作。
第六十五條 省的領導者為相。
各省是擁有決議權的內閣成員,其職責隸屬於內閣。
第六十六條 各省可在其權力範圍內頒布具有強制性的法令或規則。
第六十七條 相缺位時,由副相代行職權。
副相接受相的領導。
第五章 地方主權機關
編輯제68조 도·시·군·면·리에 있어서 국가주권의 지방기관은 각 인민위원회다.
제69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의 선거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70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의거하여 자기 사업을 집행한다.
제71조 도인민위원회는 내각에, 시 또는 군인민위원회는 도인민위원회에, 면인민위원회는 군인민위원회에, 리인민위원회는 면인민위원회에 복종한다.
제72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의거하여 소관구역에서 의무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결정·지시를 공포할 수 있다.
각급 인민위원회가 자기 권한 안에서 공포한 결정·지시가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상급주권기관이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제73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지방예산을 가진다.
제74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 1. 공민의 권리 및 소유권의 보호
- 2. 자기 권한에 속하는 국가소유의 보호
- 3. 사회질서의 유지
- 4. 상급기관이 공포한 법령·정령·결정 및 지시 실행의 보장
- 5. 자기 권한에 속하는 지방산업의 부흥 및 발전
- 6. 지방교통기관의 부흥 및 발전
- 7. 도로의 수리 및 신설
- 8. 지방예산의 편성·실행 및 조세의 징수
- 9. 교육 및 문화사업의 지도
- 10. 국립병원 의료망의 조직, 인민에 대한 의료상 방조, 기타 보건사업의 지도
- 11. 도시·농촌발전계획의 작성·실행, 주택건축·수도시설 및 청소사업의 지도
- 12. 경지면적의 조사 및 그 합리적 리용의 지도
- 13. 농업현물세의 징수
- 14. 자연적 재해 및 전염병에 관한 대책의 수립
제75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전조의 임무를 자기 권한에 의거하여 소관구역에서 실시한다.
제76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휴회 중에 있어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무위원회를 조직한다.
상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리인민위원회는 상무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고 위원장, 부원장 및 서기장을 둔다.
제77조 각급 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는 각각 그 인민위원회에서 선거한다.
상무위원회의 선거는 3분의 2 이상의 대의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그 후보자에 대하여 과반수가 찬성함으로써 결정된다.
제78조 각급 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는 그 인민위원회의 집행기관이다.
상무위원회는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그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상무위원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기 전에 개선할 수 있다.
제79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사업부문에 따라서 적당한 부서를 둔다. 이 부서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80조 도·시·군인민위원회 부서책임자는 그 인민위원회의 결정으로 임면한다.
부서책임자는 소속인민위원회에 복종하며 그 휴회중에는 소속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 및 동종의 상급부장 및 상에게 복종한다.
제81조 각급 인민윈원회는 자기 임무를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지방인민을 광범히 참가하게 하며 그들이 창발력에 치중하여야 한다.
第六章 裁判所及檢查所
編輯제82조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시·군재판소 및 특별재판소에서 수행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하며 집행한다.
제83조 재판소는 선거에 의하여 구성한다.
최고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도·시·군재판소는 비밀투표에 의하여 각각 그 인민위원회에서 선거한다.
특별재판소의 구성은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판사 또는 참심원의 해임은 그를 선거한 기관의 소환에 의하여서만 실현할 수 있다.
제84조 제1심 재판은 판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참심원의 참여 밑에서 수행한다.
제85조 선거권을 가진 일체 공민은 판사 또는 참심원이 될 수 있다.
일본통치시대에 판사 또는 검사로 복무한 자는 판사 또는 검사가 될 수 없다.
제86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다만, 법령에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소의 결정으로 공개를 금지할 수 있다.
제87조 재판용어는 조선어로 한다.
조선어를 모르는 자에게 대하여는 통역을 통하여 기록을 원만히 알려 주며 그들은 공판에 있어서 자기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88조 판사는 재판에 있어서 독립적이며 오직 법령에만 복종한다.
제89조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90조 검사는 각 성 및 그 소속기관·단체·공무원 및 일체 공민이 법령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준수하며 집행하는가를 감시한다.
제91조 검사는 각 성의 성령·규칙 및 지방주권기관의 결정·지시가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적응한가를 감시한다.
제92조 검찰소의 수위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하는 최고검찰소의 검사총장이다.
제93조 도·시·군검사는 검사총장이 임명한다.
제94조 검사는 지방주권기관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第七章 國家預算
編輯第九十五條 國家預算旨在整合國家所有財產、組織強大的國民經濟、改善文化和人民生活以及鞏固國家安全。
第九十六條 國家預算每年由內閣編制,並由最高人民會議批准。
第九十七條 國家的收入和支出合併為單一的國家預算。
第九十八條 任何主權機關都不得調用國家預算中未規定的任何開支。
任何主權機關都應遵守財政紀律,鞏固財政體系。
第九十九條 節儉和合理利用國家資源是財政活動的基本原則。
第八章 國防
編輯第一百條 朝鮮人民軍的組織宗旨是保衛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朝鮮人民軍的使命是捍衛祖國主權和人民自由。
第九章 國旗、國徽和首都
編輯第一百零一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國徽的圖案是一座雄壯的發電廠,周圍是稻穗,上有「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字樣和光芒四射的一顆紅五角星。
第一百零二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國旗,中間是紅色寬面,其上下各有一白色細條,再上下是藍色寬邊,紅面靠旗杆一邊有一白色圓地,其中是五角紅星。
旗幅縱橫比例為一比二。
第一百零三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的首都是漢城。
第十章 憲法修正
編輯第一百零四條 最高人民會議有權修改憲法。
憲法修正案須經最高人民會議全體議員三分之二多數通過。
授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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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
根據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著作權法第十二條[1]規定: 本作品來自上列各款,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法定實際管轄北緯三十八度線以北)屬於公有領域,不享有著作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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