翻译:国军组织法

国军组织法(국군조직법
制定机关:大韩民国国会
2011年10月15日
法律第10821号
译者:Howard61313译自韩国国军组织法韩语版及英语版

条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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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第1章 总则 <修正 2010年3月1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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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0.3.17.>
中文
  • 第1条(目的) 本法之目的,旨在为了遂行国防义务,规定国军组织和编成大纲。
[全文修正 2010年3月17日]
原文(韩语)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 第2条(国军的组织)
① 国军由陆军、海军与空军(下称“各军”)组成,海军设有海军陆战队。
② 为了对主任务为战斗的各军作战部队进行作战指挥·监督,及遂行联合作战·联军作战,国防部设有联合参谋本部。
③ 在军事上必要时,可依据总统令,于国防部长指挥·监督之下设置联合部队与其他机关。
[全文修正 2010年3月17日]
  • 제2조(국군의 조직)
①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②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작전·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③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 第3条(各军的主任务等)
① 陆军以地上作战为主任务,并为此而编成、配置装备,行必要教育和训练。<修正 2010年3月17日>
② 海军以包含登陆作战在内的海上作战为主任务、海军陆战队以登陆作战为主任务,并为此而编成、配置装备,行必要教育和训练。<修正 2010年3月17日、2011年7月14日>
③ 删除 <1973年10月10日>
④ 空军以航空作战为主任务,并为此而编成、配置装备,行必要教育和训练。 <修正 2010年3月17日>
[标题修正 2010年3月17日、2011年7月14日]
  • 제3조(각군의 주임무 등)
① 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개정 2010.3.17.>
②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개정 2010.3.17., 2011.7.14.>
③ 삭제 <1973.10.10.>
④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개정 2010.3.17.>
[제목개정 2010.3.17., 2011.7.14.]

  • 第4条(军人的身分等)
① “军人”意指在军中服务的人,无论战时与平时。
② 军人的人事、兵役、服务与身分等相关事项,分别以法律定之。
[全文修正 2010年3月17日]
  • 제4조(군인의 신분 등)
① "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군인의 인사, 병역 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 第5条(军旗)
① 国军使用军旗。
② 军旗种类、规格与其他必要事项,由总统令定之。
[全文修正 2010年3月17日]
  • 제5조(군기)
① 국군은 군기를 사용한다.
② 군기의 종류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第2章 军事权限 <修正 2010年3月1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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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군사권한 <개정 2010.3.17.>
  • 第6条(总统的地位与权限) 总统依据宪法、本法及其他法律统帅国军。
[全文修正 2010年3月17日]
  • 제6조(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전문개정 2010.3.17.]

  • 第7条 删除 <1963年12月16日>
  • 제7조 삭제 <1963.12.16.>

  • 第8条(国防部长的权限) 国防部长受总统之命,掌管军事相关事项,指挥·监督联合参谋议长和各军参谋总长。
[全文修正 2010年3月17日]
  • 제8조(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0.3.17.]

  • 第9条(联合参谋议长的权限)
① 联合参谋本部设有联合参谋议长。
② 联合参谋议长就军令相关事务辅佐国防部长,受国防部长之命指挥·监督主任务为战斗的各军作战部队,指挥·监督为遂行联合作战而设的联合部队。惟平时独立战斗旅级以上之部队移动等主要军事事项,应获国防部长事前承认。
③ 根据第2项,主任务为战斗的各军作战部队与联合部队的范围,以及作战指挥·监督权的范围,由总统令定之。
[全文修正 2010年3月17日]
  • 제9조(합동참모의장의 권한)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둔다.
② 합동참모의장은 군령(軍令)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평시 독립전투여단급 이상의 부대이동 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범위와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 第10条(各军参谋总长的权限等)
① 陆军设有陆军参谋总长,海军设有海军参谋总长,空军设有空军参谋总长。
② 各军参谋总长受国防部长之命指挥·监督相应军种。惟对主任务为战斗之作战部队进行的指挥·监督除外。
③ 海军陆战队设有海军陆战队司令,陆战队司令受海军参谋总长之命指挥·监督陆战队。 <修正 2011年7月14日>
[全文修正 2010年3月17日]
  •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①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제외한다.
③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1.7.14.>
[전문개정 2010.3.17.]

  • 第11条(所属部门首长的权限) 各军的部队或机关首长,受编制或指挥·监督系统上的上级部队之命,或上级机关首长之命,指挥·监督其所属部队或所管机关。
[全文修正 2010年3月17日]
  • 제11조(소속 부서의 장의 권한)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 또는 작전지휘·감독 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 부대 또는 소관 기관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0.3.17.]

第3章 联合参谋本部 <修正 2010年3月1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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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합동참모본부 <개정 2010.3.17.>
  • 第12条(联合参谋本部)
① 联合参谋本部于联合参谋议长外,设有分属相异军种、3名以内的联合参谋次长,与必要的参谋部门。
② 联合参谋次长辅佐联合参谋议长,并在联合参谋议长因不得已之事由而无法遂行职务时,按序列代行其职务。
③ 联合参谋本部的编制由总统令定之,各军的均衡发展与联合作战的遂行也应予保障。
[全文修正 2010年3月17日]
  • 제12조(합동참모본부)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 외에 소속 군이 다른 3명 이내의 합동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② 합동참모차장은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며, 합동참모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합동참모본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각군의 균형 발전과 합동작전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 第13条(联合参谋会议)
① 为了就军令相关事务辅佐国防部长,及审议主要军事事项和其他法令所定事项,联合参谋本部设有联合参谋会议。
② 联合参谋会议由联合参谋议长和各军参谋总长构成,由联合参谋议长担任该会议的议长。惟在审议海军陆战队相关事项时,陆战队司令亦为成员。 <修正 2011年7月14日>
③ 联合参谋会议审议特定作战部队相关事项时,该作战司令得陪同出席。 <新增 2011年7月14日>
④ 联合参谋会议每月定例1次以上,联合参谋会议的营运必要事项由国防部长定之。 <修正 2011年7月14日>
[全文修正 2010年3月17日]
  • 제13조(합동참모회의)
①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주요 군사사항과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둔다.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합동참모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병대사령관도 구성원으로 한다. <개정 2011.7.14.>
합동참모회의는 특정 작전부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작전사령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 <신설 2011.7.14.>
합동참모회의는 월 1회 이상 정례화하며 합동참모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7.14.>
[전문개정 2010.3.17.]

第4章 陆军·海军·空军 <修正 2010年3月1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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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육군ㆍ해군ㆍ공군 <개정 2010.3.17.>
  • 第14条(各军本部的设置等)
① 陆军设有陆军本部,海军设有海军本部,空军设有空军本部,海军陆战队设有陆战队司令部。 <修正 2011年7月14日>
② 各军本部于参谋总长外,设有1名参谋次长和必要的参谋部门,海军陆战队司令部于司令外,设有1名副司令和必要的参谋部门。 <修正 2011年7月14日>
③ 各军参谋次长、海军陆战队副司令分别辅佐该军参谋总长和陆战队司令,并在该军参谋总长和陆战队司令因不得已之事由而无法遂行职务时,代行其职务。 <修正 2011年7月14日>
④ 删除 <2011年7月14日>
⑤ 各军本部、海军陆战队司令部的编制与其他必要事项由总统令定之。
[全文修正 2010年3月17日]
[标题修正 2011年7月14日]
  • 제14조(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
①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 <개정 2011.7.14.>
② 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외에 참모차장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외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개정 2011.7.14.>
③ 각군 참모차장은 해당 군 참모총장을,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보좌하며,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7.14.>
④ 삭제 <2011.7.14.>
⑤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목개정 2011.7.14.]

  • 第15条(各军部队与机关的设置)
① 各军可设置其所属的必要部队和机关。
② 根据第1项,部队与机关的设置必要事项由法律或总统令定之。惟总统令所定单位以下部队或机关的设置必要事项,由国防部长定之,国防部长亦可依据总统令,将此权限的一部分委任予各军参谋总长。
③ 根据第2项但书委任予海军参谋总长的事项中,与海军陆战队相关者,可再委任予陆战队司令。 <新增 2011年7月14日>
[全文修正 2010年3月17日]
  • 제15조(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① 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전문개정 2010.3.17.]

第5章 其他 <修正 2010年3月1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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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기타 <개정 2010.3.17.>
  • 第16条(军务员)
① 国军于军人之外设有军务员。
② 根据第1项,军务员的资格、任免、服务、其他身分相关事项,分别以法律定之。
[全文修正 2010年3月17日]
  • 제16조(군무원)
①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무원의 자격, 임면,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 第17条(公布的保留) 作为依照本法制定的命令,在军事机密上经认定有必要者,可不公布。
[全文修正 2010年3月17日]
  • 제17조(공표의 보류) 이 법에 따라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 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附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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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附则 <法律第1343号,1963年5月20日>
本法自公布日起施行。
  • 부칙 <법률 제1343호, 1963.5.2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附则 <法律第1574号,1963年12月16日>
本法自公布日起施行。
  • 부칙 <법률 제1574호, 1963.12.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附则 <法律第2624号,1973年10月10日>
①(施行日)本法自公布日起施行。
②(关于海军陆战队司令等人所作行为的过程处置)本法施行当时,海军陆战队司令、其所属部队、机关或其所属公务员,依据从前的国军组织法或其他法律之规定所作的行为,视同海军参谋总长,或主管该事务之总长所属部队、机关或公务员所作行为。对陆战队司令或其所属部队、机关或所属公务员所作的行为亦然。
③(关于海军陆战队军人的过程处置)本法施行当时,于海军陆战队服务的军人视同编入海军。
  • 부칙 <법률 제2624호, 1973.10.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해병대사령관등이 행한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군조직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병대사령관 또는 그 소속부대나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한 행위는 해군참모총장 또는 당해 사무를 관장하는 그 소속부대와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해병대사령관 또는 그 소속부대와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 대한 행위도 또한 같다.
③(해병대의 군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에 복무하는 군인은 해군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 附则 <法律第2829号,1975年12月31日>
本法自公布日起施行。
  • 부칙 <법률 제2829호, 19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附则 <法律第3342号,1980年12月31日>(军务员人事法)
①(施行日)本法自公布日起施行。
②省略
③(其他法律的修正)国军组织法第12条第3项·第4项与该法第16条、国防大学设置法第6条第1项·第3项·第4项与该法第7条、军官学校设置法第5条第1项、短期军官学校设置法第5条第1项、空军技术高等学校设置法第5条第1项与军行刑法第10条第1项第1号至第3号中的“军属”分别改为“军务员”。
  • 부칙 <법률 제3342호, 1980.12.31.> (군무원인사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12조제3항·제4항 및 동법 제16조, 국방대학원설치법 제6조제1항·제3항·제4항 및 동법 제7조, 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및 군행형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군속"을 각각 "군무원"으로 한다.

  • 附则 <法律第3994号,1987年12月4日>
本法自公布日起施行。
  • 부칙 <법률 제3994호, 1987.12.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附则 <法律第4249号,1990年8月1日>
本法自1990年10月1日起施行。
  • 부칙 <법률 제4249호, 1990.8.1.>
이 법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附则 <法律第5645号,1999年1月21日>
本法自公布日起施行。
  • 부칙 <법률 제5645호, 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附则 <法律第10102号,2010年3月17日>
本法自公布日起施行。
  • 부칙 <법률 제10102호, 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附则 <法律第10821号,2011年7月14日>
本法自公布后经3个月之日起施行。
  • 부칙 <법률 제10821호, 2011.7.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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译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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