翻譯:國軍組織法

國軍組織法(국군조직법
制定機關:大韓民國國會
2011年10月15日
法律第10821號
譯者:Howard61313譯自韓國國軍組織法韓語版及英語版

條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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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第1章 總則 <修正 2010年3月1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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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0.3.17.>
中文
  • 第1條(目的) 本法之目的,旨在為了遂行國防義務,規定國軍組織和編成大綱。
[全文修正 2010年3月17日]
原文(韓語)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 第2條(國軍的組織)
① 國軍由陸軍、海軍與空軍(下稱「各軍」)組成,海軍設有海軍陸戰隊。
② 為了對主任務為戰鬥的各軍作戰部隊進行作戰指揮·監督,及遂行聯合作戰·聯軍作戰,國防部設有聯合參謀本部。
③ 在軍事上必要時,可依據總統令,於國防部長指揮·監督之下設置聯合部隊與其他機關。
[全文修正 2010年3月17日]
  • 제2조(국군의 조직)
①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②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작전·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③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 第3條(各軍的主任務等)
① 陸軍以地上作戰為主任務,並為此而編成、配置裝備,行必要教育和訓練。<修正 2010年3月17日>
② 海軍以包含登陸作戰在內的海上作戰為主任務、海軍陸戰隊以登陸作戰為主任務,並為此而編成、配置裝備,行必要教育和訓練。<修正 2010年3月17日、2011年7月14日>
③ 刪除 <1973年10月10日>
④ 空軍以航空作戰為主任務,並為此而編成、配置裝備,行必要教育和訓練。 <修正 2010年3月17日>
[標題修正 2010年3月17日、2011年7月14日]
  • 제3조(각군의 주임무 등)
① 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개정 2010.3.17.>
②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개정 2010.3.17., 2011.7.14.>
③ 삭제 <1973.10.10.>
④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개정 2010.3.17.>
[제목개정 2010.3.17., 2011.7.14.]

  • 第4條(軍人的身分等)
① 「軍人」意指在軍中服務的人,無論戰時與平時。
② 軍人的人事、兵役、服務與身分等相關事項,分別以法律定之。
[全文修正 2010年3月17日]
  • 제4조(군인의 신분 등)
① "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군인의 인사, 병역 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 第5條(軍旗)
① 國軍使用軍旗。
② 軍旗種類、規格與其他必要事項,由總統令定之。
[全文修正 2010年3月17日]
  • 제5조(군기)
① 국군은 군기를 사용한다.
② 군기의 종류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第2章 軍事權限 <修正 2010年3月17日>

編輯
제2장 군사권한 <개정 2010.3.17.>
  • 第6條(總統的地位與權限) 總統依據憲法、本法及其他法律統帥國軍。
[全文修正 2010年3月17日]
  • 제6조(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전문개정 2010.3.17.]

  • 第7條 刪除 <1963年12月16日>
  • 제7조 삭제 <1963.12.16.>

  • 第8條(國防部長的權限) 國防部長受總統之命,掌管軍事相關事項,指揮·監督聯合參謀議長和各軍參謀總長。
[全文修正 2010年3月17日]
  • 제8조(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0.3.17.]

  • 第9條(聯合參謀議長的權限)
① 聯合參謀本部設有聯合參謀議長。
② 聯合參謀議長就軍令相關事務輔佐國防部長,受國防部長之命指揮·監督主任務為戰鬥的各軍作戰部隊,指揮·監督為遂行聯合作戰而設的聯合部隊。惟平時獨立戰鬥旅級以上之部隊移動等主要軍事事項,應獲國防部長事前承認。
③ 根據第2項,主任務為戰鬥的各軍作戰部隊與聯合部隊的範圍,以及作戰指揮·監督權的範圍,由總統令定之。
[全文修正 2010年3月17日]
  • 제9조(합동참모의장의 권한)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둔다.
② 합동참모의장은 군령(軍令)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평시 독립전투여단급 이상의 부대이동 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범위와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 第10條(各軍參謀總長的權限等)
① 陸軍設有陸軍參謀總長,海軍設有海軍參謀總長,空軍設有空軍參謀總長。
② 各軍參謀總長受國防部長之命指揮·監督相應軍種。惟對主任務為戰鬥之作戰部隊進行的指揮·監督除外。
③ 海軍陸戰隊設有海軍陸戰隊司令,陸戰隊司令受海軍參謀總長之命指揮·監督陸戰隊。 <修正 2011年7月14日>
[全文修正 2010年3月17日]
  •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①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제외한다.
③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1.7.14.>
[전문개정 2010.3.17.]

  • 第11條(所屬部門首長的權限) 各軍的部隊或機關首長,受編制或指揮·監督系統上的上級部隊之命,或上級機關首長之命,指揮·監督其所屬部隊或所管機關。
[全文修正 2010年3月17日]
  • 제11조(소속 부서의 장의 권한)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 또는 작전지휘·감독 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 부대 또는 소관 기관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0.3.17.]

第3章 聯合參謀本部 <修正 2010年3月17日>

編輯
제3장 합동참모본부 <개정 2010.3.17.>
  • 第12條(聯合參謀本部)
① 聯合參謀本部於聯合參謀議長外,設有分屬相異軍種、3名以內的聯合參謀次長,與必要的參謀部門。
② 聯合參謀次長輔佐聯合參謀議長,並在聯合參謀議長因不得已之事由而無法遂行職務時,按序列代行其職務。
③ 聯合參謀本部的編制由總統令定之,各軍的均衡發展與聯合作戰的遂行也應予保障。
[全文修正 2010年3月17日]
  • 제12조(합동참모본부)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 외에 소속 군이 다른 3명 이내의 합동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② 합동참모차장은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며, 합동참모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합동참모본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각군의 균형 발전과 합동작전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 第13條(聯合參謀會議)
① 為了就軍令相關事務輔佐國防部長,及審議主要軍事事項和其他法令所定事項,聯合參謀本部設有聯合參謀會議。
② 聯合參謀會議由聯合參謀議長和各軍參謀總長構成,由聯合參謀議長擔任該會議的議長。惟在審議海軍陸戰隊相關事項時,陸戰隊司令亦為成員。 <修正 2011年7月14日>
③ 聯合參謀會議審議特定作戰部隊相關事項時,該作戰司令得陪同出席。 <新增 2011年7月14日>
④ 聯合參謀會議每月定例1次以上,聯合參謀會議的營運必要事項由國防部長定之。 <修正 2011年7月14日>
[全文修正 2010年3月17日]
  • 제13조(합동참모회의)
①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주요 군사사항과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둔다.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합동참모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병대사령관도 구성원으로 한다. <개정 2011.7.14.>
합동참모회의는 특정 작전부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작전사령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 <신설 2011.7.14.>
합동참모회의는 월 1회 이상 정례화하며 합동참모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7.14.>
[전문개정 2010.3.17.]

第4章 陸軍·海軍·空軍 <修正 2010年3月17日>

編輯
제4장 육군ㆍ해군ㆍ공군 <개정 2010.3.17.>
  • 第14條(各軍本部的設置等)
① 陸軍設有陸軍本部,海軍設有海軍本部,空軍設有空軍本部,海軍陸戰隊設有陸戰隊司令部。 <修正 2011年7月14日>
② 各軍本部於參謀總長外,設有1名參謀次長和必要的參謀部門,海軍陸戰隊司令部於司令外,設有1名副司令和必要的參謀部門。 <修正 2011年7月14日>
③ 各軍參謀次長、海軍陸戰隊副司令分別輔佐該軍參謀總長和陸戰隊司令,並在該軍參謀總長和陸戰隊司令因不得已之事由而無法遂行職務時,代行其職務。 <修正 2011年7月14日>
④ 刪除 <2011年7月14日>
⑤ 各軍本部、海軍陸戰隊司令部的編制與其他必要事項由總統令定之。
[全文修正 2010年3月17日]
[標題修正 2011年7月14日]
  • 제14조(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
①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 <개정 2011.7.14.>
② 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외에 참모차장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외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개정 2011.7.14.>
③ 각군 참모차장은 해당 군 참모총장을,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보좌하며,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7.14.>
④ 삭제 <2011.7.14.>
⑤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목개정 2011.7.14.]

  • 第15條(各軍部隊與機關的設置)
① 各軍可設置其所屬的必要部隊和機關。
② 根據第1項,部隊與機關的設置必要事項由法律或總統令定之。惟總統令所定單位以下部隊或機關的設置必要事項,由國防部長定之,國防部長亦可依據總統令,將此權限的一部分委任予各軍參謀總長。
③ 根據第2項但書委任予海軍參謀總長的事項中,與海軍陸戰隊相關者,可再委任予陸戰隊司令。 <新增 2011年7月14日>
[全文修正 2010年3月17日]
  • 제15조(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① 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전문개정 2010.3.17.]

第5章 其他 <修正 2010年3月17日>

編輯
제5장 기타 <개정 2010.3.17.>
  • 第16條(軍務員)
① 國軍於軍人之外設有軍務員。
② 根據第1項,軍務員的資格、任免、服務、其他身分相關事項,分別以法律定之。
[全文修正 2010年3月17日]
  • 제16조(군무원)
①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무원의 자격, 임면,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 第17條(公布的保留) 作為依照本法制定的命令,在軍事機密上經認定有必要者,可不公布。
[全文修正 2010年3月17日]
  • 제17조(공표의 보류) 이 법에 따라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 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附則

編輯
부칙
  • 附則 <法律第1343號,1963年5月20日>
本法自公布日起施行。
  • 부칙 <법률 제1343호, 1963.5.2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附則 <法律第1574號,1963年12月16日>
本法自公布日起施行。
  • 부칙 <법률 제1574호, 1963.12.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附則 <法律第2624號,1973年10月10日>
①(施行日)本法自公布日起施行。
②(關於海軍陸戰隊司令等人所作行為的過程處置)本法施行當時,海軍陸戰隊司令、其所屬部隊、機關或其所屬公務員,依據從前的國軍組織法或其他法律之規定所作的行為,視同海軍參謀總長,或主管該事務之總長所屬部隊、機關或公務員所作行為。對陸戰隊司令或其所屬部隊、機關或所屬公務員所作的行為亦然。
③(關於海軍陸戰隊軍人的過程處置)本法施行當時,於海軍陸戰隊服務的軍人視同編入海軍。
  • 부칙 <법률 제2624호, 1973.10.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해병대사령관등이 행한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군조직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병대사령관 또는 그 소속부대나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한 행위는 해군참모총장 또는 당해 사무를 관장하는 그 소속부대와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해병대사령관 또는 그 소속부대와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 대한 행위도 또한 같다.
③(해병대의 군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에 복무하는 군인은 해군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 附則 <法律第2829號,1975年12月31日>
本法自公布日起施行。
  • 부칙 <법률 제2829호, 19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附則 <法律第3342號,1980年12月31日>(軍務員人事法)
①(施行日)本法自公布日起施行。
②省略
③(其他法律的修正)國軍組織法第12條第3項·第4項與該法第16條、國防大學設置法第6條第1項·第3項·第4項與該法第7條、軍官學校設置法第5條第1項、短期軍官學校設置法第5條第1項、空軍技術高等學校設置法第5條第1項與軍行刑法第10條第1項第1號至第3號中的「軍屬」分別改為「軍務員」。
  • 부칙 <법률 제3342호, 1980.12.31.> (군무원인사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12조제3항·제4항 및 동법 제16조, 국방대학원설치법 제6조제1항·제3항·제4항 및 동법 제7조, 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및 군행형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군속"을 각각 "군무원"으로 한다.

  • 附則 <法律第3994號,1987年12月4日>
本法自公布日起施行。
  • 부칙 <법률 제3994호, 1987.12.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附則 <法律第4249號,1990年8月1日>
本法自1990年10月1日起施行。
  • 부칙 <법률 제4249호, 1990.8.1.>
이 법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附則 <法律第5645號,1999年1月21日>
本法自公布日起施行。
  • 부칙 <법률 제5645호, 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附則 <法律第10102號,2010年3月17日>
本法自公布日起施行。
  • 부칙 <법률 제10102호, 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附則 <法律第10821號,2011年7月14日>
本法自公布後經3個月之日起施行。
  • 부칙 <법률 제10821호, 2011.7.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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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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譯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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